# 대도시시장협의회, 대도시특례 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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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7-09-05T09:02:5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8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대도시시장협의회, 대도시특례 법 개정추진”, 2007-09-0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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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 김용서 수원시장, 시장협의회)는 올해 안에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위한 20~30건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장협의회는 3일 오전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대도시 특례 인정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장협의회는 행정절차 이행과 승인에 따른 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89건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장협의회는 2006년 10월부터 협의회에 가입된 12개 시에서 235건의 사례를 모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있도록 지속적인 권한위임과 이양을 요구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수원과 용인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2개 시로 구성돼 2003년 4월 출범했으며 그동안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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