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활주로 주변 ‘재산권 행사’ 기대감

> 땅값 3.3㎡당 400만원에, 2층 건물도 제대로 못져
> 해제 땐 15층 건물 건축으로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7-09-10T17:36:2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6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비상활주로 주변 ‘재산권 행사’ 기대감”, 2007-09-1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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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국도 1호선 비상활주로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이후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김진표 의원실에서 열린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 등에 대한 간담회에서 수원시장과 김진표·이기우 의원은 국도 1호선 비상활주로 해제가 우선 시급하다며 김 장관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국도 1호선 3㎞ 구간의 비상활주로(면적 0.09㎢)로 인해 고도제한 지역은 권선구 세류동 일대 4.6㎢로 지역에 따라 5층에서 10층 이하로 건축제한을 받고 있다.

김영대 시의원(세류1·2·3동)은 “세류동 1178번지 일대(세류역 입구 삼거리) 땅값이 3.3㎡당 400만 수준인데다, 2층 건물 조차도 짓지 못할 정도로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구역은 군사시설인 수원 공군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조치와 함께 이중으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며 “비상활주로가 해제될 경우 해당 지역은 최고 15층까지 건축고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재 국도 1호선 비상활주로는 국방부령으로 지정돼 있어, 국방부령을 개정될 경우 비상활주로 해제와 고도제한 완화가 우선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기우 의원 측 관계자는 “수원 공군비행장 관련 현안 가운데 비상활주로 해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실현 가능한 비상활주로 해제부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시와 지역구 의원이 비상활주로 해제를 건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와 개발 가능성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류동의 한 주민은 “지역 숙원 사항이 정부에 전달된 것만으로도 일단 환영한다”며 “벌써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비상활주로가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녹지를 제외한 시가화 지역인 44.1㎢의 70%인 30.86㎢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수원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 등은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조정에 적극 나서겠다며, 국방부가 후보 부지에 대한 기후와 지형, 환경문제 등에 대한 정밀조사 등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등 장기적인 이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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