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시협,정무부시장,부구청장신설등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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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7-09-14T08:30:0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1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대도시협,정무부시장,부구청장신설등 법개정 추진”, 2007-09-1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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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명 이상 12개 시로 구성된 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김용서 수원시장)가 대도시 특례 인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등 89건의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장협의회는 이달 초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대도시 특례 인정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장협의회는 행정절차 이행과 승인에 따른 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89건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회장도시인 수원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중앙정부가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대도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내달 초 12개 도시 출신 국회의원 입법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이 추진되는 주요 사무는 정무부시장(별정직)과 일반구 부구청장 신설,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변경과 귀속 비율, 도와 대도시간 세목조정,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이다.

협의회는 특례인정범위에 관한 용역과 사례분석을 통해 ▲건설교통위 27건 ▲행정자치위 22건 ▲농림해양수산위 13건 ▲환경노동위 11건 ▲산업자원위 8건 ▲보건복지위 5건 ▲문화관광위 2건 ▲재정경제위 1건 등 국회 8개 상임위별로 개정할 법률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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