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앞 노숙시위 이제 끝날까....’

> 수원지법 .수원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시위 1년 6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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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연합뉴스
- 발행: 2007-09-14T08:33:1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1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청 앞 노숙시위 이제 끝날까....’”, 2007-09-1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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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13일 수원시청 앞에서 1년 6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철거민들의 노숙시위를 금지해 달라며 수원시가 철거민 1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청 청사내 시위,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청사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청사 내에서 취사.노숙하는 행위, 정문 앞 인도를 점거해 주민통행을 방해하고 천막을 치고 노숙하는 행위, 청사 내.외부에서 집회시간 외의 주.정차, 확성기 등으로 공무원에게 욕하거나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 6가지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철거민들이 금지항목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건당 100만원씩 시청에 지급하게 해달라는 시청의 신청은 기각했다.

시청은 철거민 시위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불법 행위를 계속할 경우 증거를 수집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화서주공2단지 아파트 세입자로 있다 지난해 1월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강제 퇴거를 당한 철거민 등 15명이 시청 정문 앞 인도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600일이 넘게 이주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6월 28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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