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부시장, 부구청장 신설되나…

> 수원 등 12개 대도시협, 지방자치법 등 89건 법률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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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7-09-17T17:47:5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6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정무부시장, 부구청장 신설되나…”, 2007-09-1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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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 정무부시장과 4개구청의 부구청장제가 신설될까.

인구 50만명 이상 12개 시로 구성된 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김용서 수원시장)가 대도시 특례 인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등 89건의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정무부시장제 신설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협의회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대도시 특례 인정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장협의회는 행정절차 이행과 승인에 따른 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89건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수원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중앙정부가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대도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내달 초 12개 도시 출신 국회의원 입법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특례인정범위에 관한 용역과 사례분석을 통해 ▲건설교통위 27건 ▲행정자치위 22건 ▲농림해양수산위 13건 ▲환경노동위 11건 ▲산업자원위 8건 ▲보건복지위 5건 ▲문화관광위 2건 ▲재정경제위 1건 등 국회 8개 상임위별로 개정할 법률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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