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산업유통센터 지원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행업체만 막대한 개발이익 '문제'

>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에 대규모 편의시설 개발 불가능
> 수원시 조건 부적합한데도 결정, 개발면적 크게 늘어나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7-10-08T17:07:0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7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산업유통센터 지원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행업체만 막대한 개발이익 '문제'”, 2007-10-0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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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을 앞두고 있는 권선구 고색동 수원산업유통센터 지원시설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서 개발면적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가 크게 훼손되고 개발업체와 조합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구 고색동 7-3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에 총면적 5만560㎡ 규모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수원산업유통센터는 수원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과 (주)디씨엠하우징이 지난 2004년 12월 시장(유통상가단지)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신청을 했다.

전체 부지 중 43%인 2만1천여㎡는 주차장, 20%인 1만여㎡ 는 녹지, 19.5%인 9천800㎡는 건축부지로 돼 있다. 건축부지에 들어설 건축물은 공구상가동 22개동(점포 359점) 연면적 2만9천여㎡, 지원상가동 1개동 연면적 8천500여㎡로 전부 판매시설 용도로 신청을 했다.

시행자 측은 지난해 1월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장:대규모 점포)을 받은 뒤 대부분 밭과 임야였던 이 일대를 매입했고 같은해 3월 24일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 현재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 시설은 현재 분양중이며 가승인 신청을 받아 일부 상점들이 입주한 상태다.

그러나 지원시설은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부적합한 시설이다. 상가입주자들의 업무 지원을 위해 이 시설에 들어설 정보처리시설, 은행, 약국, 커피숍, PC방 등 편의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는 대규모 점포 중 할인점 및 전문점은 가능하나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는 들어설 수 없다. 대규모 점포의 업태를 각각의 용도에 맞게 구분하고 있어 유사시설 입주를 차단하고 있는 것.

따라서 쇼핑센터와 유사한 은행, 약국 등 각종 편의시설이 집단을 이뤄 들어설 지원시설은 건축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은 용도지역에서 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건이 명시한 것 외에는 별도의 개발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법상 허용 될 수 없는 대규모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건축물이 지원시설이라는 이름아래 판매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뒤 건축된 것이다.

시 도시계획시설 관계자는 “지원상가가 입주할 수 없다는 규정이 현행법에 나와 있지 않다”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원시설을 갖추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한편 자연녹지지역은 현행법상 농수산물공판장, 1만㎡ 미만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직판장을 제외한 여타의 ‘판매시설’은 설치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불가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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