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아파트형공장에 사찰 입주 '말썽'

> 수원시, 불화기증받을 욕심에 무리하게 입주 주선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연합뉴스
- 발행: 2007-10-08T17:19:2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7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 아파트형공장에 사찰 입주 '말썽'”, 2007-10-0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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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도시형 공장만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형 공장에 고려 불화에 조예가 깊은 스님이 운영하는 사찰을 입주시킨 뒤 뒤늦게 불화전시장으로 꾸미기 위해 건물용도변경을 추진해 말썽을 빚고 있다.

수원시는 이 스님이 60여 점이 넘는 불화를 무상으로 기증하겠다고 한데다 최근 스님의 사찰이 택지개발로 수용돼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느라 법적인 절차를 늦게 밟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2003년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준공된 영통구 원천동 S테크노파크 아파트형 공장에 지난 8월 17일 고려 불화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 H스님이 운영하는 G사찰이 들어와 현재까지 입주해있다.

이 사찰의 입주사실은 최근 주변 업체들이 "어떻게 제조업체만 들어 올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사찰이 입주할 수 있느냐"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특히 시청 문화관광과가 아파트형 공장 담당부서인 기업지원과에 알리지 않고 무리하게 사찰 입주를 주선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가 앞장 서 불법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도심에서 운영되는 아파트형 공장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소음공해가 없는 도시형 업종 가운데 시(市) 담당부서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업체만 입주해야 하는데 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

이에 대해 시는 "스님이 운영하는 사찰이 최근 택지개발로 수용돼 사찰이전이 불가피했고 3ｍ가 넘는 불화를 보관, 전시할 장소를 찾다 보니 아파트형 공장이 적합하다고 생각돼 임시로 사찰을 입주시킨 것"이라며 "지금 사찰이 입주한 3층이 당구장으로 쓰였던 곳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공장용지로 바뀐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또 "사찰이 입주해 있는 3층을 스님이 기증한 16점과 앞으로 기증받을 48점 등 불화 64점을 전시할 전시장으로 꾸밀 계획"이라며 "아파트형 공장의 30%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 지금 건물주와 상의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대통령표창 등을 받고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전시된 스님의 불화를 기증받겠다는 욕심에 일을 추진하다 보니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며 "조만간 공장에 입주해있는 사찰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수원 아파트형공장에 사찰 입주 '말썽'

시청이 불화기증받을 욕심에 무리하게 입주 주선

수원시가 도시형 공장만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형 공장에 고려 불화에 조예가 깊은 스님이 운영하는 사찰을 입주시킨 뒤 뒤늦게 불화전시장으로 꾸미기 위해 건물용도변경을 추진해 말썽을 빚고 있다.

수원시는 이 스님이 60여 점이 넘는 불화를 무상으로 기증하겠다고 한데다 최근 스님의 사찰이 택지개발로 수용돼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느라 법적인 절차를 늦게 밟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2003년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준공된 영통구 원천동 S테크노파크 아파트형 공장에 지난 8월 17일 고려 불화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 H스님이 운영하는 G사찰이 들어와 현재까지 입주해있다.

이 사찰의 입주사실은 최근 주변 업체들이 "어떻게 제조업체만 들어 올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사찰이 입주할 수 있느냐"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특히 시청 문화관광과가 아파트형 공장 담당부서인 기업지원과에 알리지 않고 무리하게 사찰 입주를 주선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가 앞장 서 불법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도심에서 운영되는 아파트형 공장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소음공해가 없는 도시형 업종 가운데 시(市) 담당부서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업체만 입주해야 하는데 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

이에 대해 시는 "스님이 운영하는 사찰이 최근 택지개발로 수용돼 사찰이전이 불가피했고 3ｍ가 넘는 불화를 보관, 전시할 장소를 찾다 보니 아파트형 공장이 적합하다고 생각돼 임시로 사찰을 입주시킨 것"이라며 "지금 사찰이 입주한 3층이 당구장으로 쓰였던 곳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공장용지로 바뀐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또 "사찰이 입주해 있는 3층을 스님이 기증한 16점과 앞으로 기증받을 48점 등 불화 64점을 전시할 전시장으로 꾸밀 계획"이라며 "아파트형 공장의 30%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 지금 건물주와 상의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대통령표창 등을 받고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전시된 스님의 불화를 기증받겠다는 욕심에 일을 추진하다 보니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며 "조만간 공장에 입주해있는 사찰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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