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등 24개市 제1권역  대기환경 기준 강화

> 이산화질소 연평균 0.04ppm→0.03ppm 등… 도, 연말까지 환경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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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연합뉴스
- 발행: 2007-10-10T16:36:1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9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 등 24개市 제1권역  대기환경 기준 강화”, 2007-10-1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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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道) 지역 대기환경 기준'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 기준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환경정책이나 환경행정의 지표가 된다.

국내에서는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납 등 6개 물질에 대해 국가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가대기환경 기준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1년 5월 도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처음 설정한 이후 국가기준보다 높은 기준으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말 국가기준이 강화되면서 도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자 이번에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수원ㆍ성남ㆍ고양ㆍ부천시 등 수도권 특별대책 관리지역인 24개시를 1권역, 나머지 7개 시ㆍ군을 제2권역으로 구분해 서로 다른 대기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강화된 기준은 1권역에만 해당되며, 2권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1권역의 아황산가스(SO2) 기준 농도는 연평균 0.014ppm에서 0.01ppm로, 이산화질소(NO2)는 연평균 0.04ppm에서 0.03ppm로, 미세먼지(PM10)는 연평균 65㎍/㎥에서 50㎍/㎥로 각각 강화된다.

오존(O3)과 납(Pb)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며 2010년부터 국가환경기준 항목에 포함되는 벤젠은 국가 기준과 같은 5㎍/㎥로 정했다.

도는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 환경조례를 개정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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