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주변 등 소음·진동 규제

> 내달 정온지역 24곳 지정, 도로변 생활소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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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장지혜 기자
- 발행: 2007-10-15T16:29:3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5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학교주변 등 소음·진동 규제”, 2007-10-1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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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병원과 학교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의 주요 도로변을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교통소음 초과지역과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등 주변지역등 모두 24곳을 오는 11월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위해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현지실사를 통해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측정을 실시했으며 자동차 속도규제 등을 위해 관련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다.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자동차는 시속 60km로 규제된다. 또, 경음기 사용제한, 제한 적재톤수 이상 화물차량 진입금지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규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소음과 진동규제지역을 대상으로 방음벽이 설치되고 이미 설치된 방음벽의 보수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르면 11월 중순 쯤 규제지역에 대한 주민홍보와 함께 규제지역에 표지판이 설치될 것”이라며 “교통소음과 진동규제지역 지정으로 주민들이 받는 불편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이 예상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송죽동 대성아파트-파장동 삼익아파트(1.0km) ▲동신아파트-SK케미컬(1.4km) ▲농촌진흥청-선경아파트(1.0km) ▲동수원사거리-권선중학교(3.5km) ▲백성병원-성일스포츠(1.5km) ▲법원사거라-임광아파트(2.2km) ▲지동초등학교-아주대학교(2.5km) ▲남부우회도로 영통동 롯데아파트-영텅동 영일초교(1.1km) ▲남부우회도로 곡선동 써미트빌 아파트-권선동 버스터미널(1.8km) ▲서부로 영통동 두산아파트-영통동 쌍용아파트(1.3km) ▲영통로 영통동 주공9단지아파트-영통동 신명아파트(2.8km) ▲동수원로 권선동 중앙양로원-권선동 대원아파트(1.0km) ▲월드컵로 우만동 우만4차아파트-원천동 정보산업고등학교(2.7km) ▲수성로 정자동 영남아파트-성원아파트(2.2km) ▲세계로 권선동 중앙병원-평동 동남아파트(2.2km) ▲정자동 정자천길 수원중부경찰서 앞-정천초등학교(2.0km) ▲정자동 대평초등학교-영남아파트(1.1km) ▲화서동 일월로 코오롱아파트-정천초등학교(0.6km) ▲천천동 샘내길 천천동우체국-신명아파트(0.9km) ▲영통동 벽적골길 롯데아파트-미주아파트(1.0km) ▲매탄동 매탄샛터길 효원아파트-주공그린빌5단지아파트(1.3km) ▲영통동 영덕초등학교-황곡초등학교(1.2km) ▲매탄동 첨단산업길 백자아파트-삼성2차아파트(1.1km) ▲우만동 밀레니엄길 효성사거리-동수원우체국(1.8k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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