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 3곳 추가 지정

> 밤밭고가차도, 정자초교, 권선중-세류중 구간 3.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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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nbsp;기자
- 발행: 2007-11-04T23:25:1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7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 3곳 추가 지정”, 2007-11-0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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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에서 교통소음 문제로 말썰을 빚어온 밤밭고가차도 인근 등 3곳이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 관리된다.

수원시는 " 주요 도로변에 거주하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가 규제지역은 ▲청솔마을길 정자초교~한라비발디아파트 1.4km ▲서부우회로 성균관대~삼성아파트 0.7km ▲남부우회로 권선중학교~세류중학교 1.0km 구간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 규제지역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차량 속도가 시속 60㎞ 이하로 제한되며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벽 등도 설치된다.

이들 지역은 4~8차선 도로변의 일반주거지역으로 교통소음규제기준(주간:68dB(A),야간:58dB(A))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특히 성균관대 입구 인근 밤밤고가차도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라"며 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소음 문제는 시의 주요 당골 민원에 속한다.

한편 현재 시는 동수원사거리∼선경아파트, 백성병원∼성일스포츠 등 24개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1992년 처음 7곳이 지정된데 이어 2002년 8곳, 2005년 9곳, 이번 추가된 3곳을 포함 모두 27개지역(42.3km)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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