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 초과 신·증축 건축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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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7-11-05T16:16:3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0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200㎡ 초과 신·증축 건축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합니다'”, 2007-11-0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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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60평)가 넘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도는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의 규모가 200㎡를 초과하면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건축주나 소유주가 부담하게 된다.

단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범위내에서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 복구 건축물, 사립학교 등 공공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고, 영유아 보육시설 및 다세대주택(전용면적 60㎡ 이하) 등은 50% 경감된다.

특히 납부의무자가 도로법, 수도법 및 하수도법(10t)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내거나 기반시설을 직접설치, 기부채납하는 시설물 등은 공제 대상에 속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7의 비율로 나누며, 기반시설 설치·개량·관리 운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9일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역별로 차등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는 지방의 경우 인구유입 감소로 기반시설 추가 유발정도가 적은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담금을 내야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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