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요”

> 수원시, 이달 말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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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7-11-05T16:18:0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0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요””, 2007-11-0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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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조사와 산정지가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한달 동안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는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자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토지 1천21필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1천921필지 중 53%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 검토 후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별도 통지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ne.kr](http://www.suwon.ne.kr)) 전자민원창구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는 물론, 각종 개발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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