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부시장 2명되나 ......

> 박기춘의원 인구 100만이상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2명두도록 개정법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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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7-11-12T07:20:3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5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부시장 2명되나 ......”, 2007-11-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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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에 부시장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시)이 지난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 시에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1항의 개정을 담고 있다. 또 정무직이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일반직 지방공무원도 임용될 수 있도록(동법 제110조 2항) 제안했다.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현재 성남(96만명), 고양(91만8000명)시 등도 100만에 육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도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의 거대도시의 부시장 정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의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차원에서 정무부단체장의 임용자격도 확대실시 돼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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