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상 공회전 땐 5만원 과태료

> 수원지역 터미널·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단속 강화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7-11-12T15:55:2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9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5분이상 공회전 땐 5만원 과태료”, 2007-11-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91

---

수원지역의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주요 차량이 밀집된 장소를 대상으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이 확대지정된다.

현재 수원지역에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 1곳을 비롯해 평동 버스차고지 등 55곳, 노상·노외 주차장 85곳 등 총 141곳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시는 이달 중순까지 이들 지역의 조사 및 실사를 벌인 뒤 대상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역 검토를 위해 도로교통과에 차고지 현황자료 등을 요청한 상태다.

추가 확대지역에는 200만원을 들여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긴급자동차, 이륜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주·정차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수 없고, 위반시 대기환경보전법 제 59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 연료절약과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확대한 것”이라며 “단속보다 홍보 등을 통해 운전자의 의식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27391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