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지구 토지이용계획 고시

> 총 면적 25만1천666㎡·1천522세대 수용, 환지방식 추진
> 화성행정구역 4만5천263㎡는 제척… 협의 이뤄지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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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7-11-19T16:03:1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9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신동지구 토지이용계획 고시”, 2007-11-1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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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신동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화성시 행정구역 편입을 끝내 성사시키지 못한 채 수원지역에 대한 토지계획만 일단 고시했다.

시는 추후 화성시와 행정구역 조정 협의가 이뤄지면 제척된 화성시 땅 4만5천여㎡도 개발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 12일 도시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영통구 신동 542번지 일원 신동지구(삼성코닝 옆)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고시했다.

전체 면적 25만1천666㎡ 중 11만6천898㎡가 주거용지로, 도로 및 공원 녹지 등 10만5천840㎡, 상업·업무시설이 1만5천705㎡다. 전체 1천522세대 4천414명이 수용되며,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그러나 신동지구내 화성시 행정구역 4만5천263㎡(전체 사업 중 15%)는 이번 고시에서 제척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화성시 행정구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로 통과시켰다.

시는 현재 화성시와 행정구역 조정 협의중에 있지만 아직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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