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유통업체 안전 ‘나 몰라라’

> 비상통로·주차장내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 수원지역 14곳 지도점검 9곳 적발 시정지시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7-11-26T17:40:0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9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대형 유통업체 안전 ‘나 몰라라’”, 2007-11-2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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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대형백화점 및 할인매장이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대피로를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 물건을 적치하고 주차면 수를 크게 떨어뜨려 매장 주변의 주차난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가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대형백화점내 불법행위 현황 및 단속결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면 시는 지난 6월~7월까지 한달동안 수원지역 대형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지도점검을 벌여 14곳 중 9곳을 적발했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지하 주차장 및 통로에 물건 적치, 인도에 불법가설매장 설치, 조경수 고사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애경백화점은 비상통로와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두었다가 적발돼 시정조치 됐고, 원천동 홈에버는 조립식창고 설치를 설치했다 조치 통보를 받았다.

특히 권선구를 제외한 3개 구에 들어선 홈플러스는 3곳 모두 방화셔터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원동 홈플러스는 비상문 도어체크 불량 및 방화구획 관리가 재대로 되지 않았고, 영통 홈플러스와 인계동 홈플러스는 주차장내 물건을 적치했다 적발되는 등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

이밖에 2001 아울렛은 ▲주차장 물건 적치 및 가설물 설치, 권선동 신세계 이마트 ▲방화구획관리 부적정, 권선동 GS마트는 ▲조경화단이 파손된 채 방치해오다 시정지시를 받았다.

시는 적발된 9곳에 대해 자진정비토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점검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가 김효수 의원에게 제출한 ‘대형할인매장내 주차장 불변변경 사용 단속실적’에의하면 대형매장 14곳 중 5곳이 주차장내 물건 적치 및 방화셔터 불량으로 적발된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내 물건 적치로 시정지시를 받은 곳은 갤러리아, 수원애경, 홈플러스 영통·동수원점, 2001 아울렛 등이다.

시는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불법용도변경한 이들 부설주차장에 대해 시정지시와 함께 계고장을 보낸 상태다.

시는 이들 매장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시정지시를 무시한 매장에 대해서는 경찰당국에 고발조치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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