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전세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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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7-12-03T16:08:4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7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전세금 융자 지원”, 2007-12-0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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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수원시에 주민등록 있는 만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이 7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세입자다. 또 만3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세대주로 등록된 단독세대주도 포함된다.

단, 단독세대주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영구 임대주택 및 국민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받아 상환하고 있는 신용관리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세대당 최고 4천900만원)이지만 3자녀 이상 세대는 5천6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대출기관은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이 가능하며, 연리 2.0%가 적용된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대상 주택은 지원이 가능한 반면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소유 주택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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