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업 28일까지 등록하세요”

> 市 공지안내문 발송, 인쇄업체 대상 계도활동 벌이기로
> 내년 6월까지 미변경 업체는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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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7-12-10T16:39:3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7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옥외광고업 28일까지 등록하세요””, 2007-12-1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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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변경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등록하도록 공지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특히 내년 6월부터 작업장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 규모 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인 내년 6월까지 시설기준을 갖춘 뒤 변경 등록을 마쳐야 한다.

현재 수원지역에 신고된 옥외광고물 대상업체는 330개소, 이중 259개 업체가 등록전환을 하지 않는 등 전체 21.5%(71곳)만 등록전환을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인쇄소 등에서 불법 광고업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관내 233개 인쇄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업이 성행하면서 거리미관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불거져 법이 개정됐다”며 “광고업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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