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 화물차 등록번호판 바꾸세요”

> 시, 연말까지 의무교체… 기간경과 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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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7-12-17T16:06:4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7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사업용 화물차 등록번호판 바꾸세요””, 2007-12-1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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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주는 등록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교체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시에 따르면 불법차량 정리 및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운송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를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현재 등록번호판 교체대상 5천658대 중 1천898대가 교체하지 않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번호판 교체 비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며,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서와 신분증을 갖고 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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