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1억 이상 상습체납액 75억원

> 팔달구 W사 3년간 640건 11억200만원 체납 등
>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 징수활동키로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7-12-24T16:00:4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5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市 1억 이상 상습체납액 75억원”, 2007-12-2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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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지방세체납자(올 3월 기준)는 법인과 개인을 합해 모두 27건에 75억원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가 발표한 1억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99명의 명단(총1천763억원)중 수원시 체납자는 27건 7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인세 고액 체납건수는 12건에 43억2천200만원으로, 팔달구에 소재한 W社가 2004년 6월 이후 부과된 주민세 등 총 640건에 11억200만원을 체납했다.

또,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M社 역시 2004년 11월 이후 등록세(부동산) 등 총 574건에 10억2천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건수는 15건에 32억100만원이다. 이중 S모씨(안산시 단원구)는 2002년 이후 10월 주민세(종합소득세) 등 모두 16건에 5억3천900만원으로 체납액 가운데 최고액이다. 이어, 장안구의 J모씨는 2004년 1월 이후 주민세 등 총 2건에 4억1천900만원을 체납했다.

이밖에 수원에 소재한 법인 가운데 용인과 시흥, 안산, 화성시로부터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는 6곳으로 체납액이 19억700만원에 달했다.

또, 수원이 주소지인 K모씨, A모씨 등 4명이 용인과 평택, 화성시로부터 부과된 지방세 14억1천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체납자 명단은 지난 4월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선정된 643명 가운데 6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지난 5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경기도는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지방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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