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지구, 미니신도시로 개발

> 화성시 행정구역은 제외… 3월께 개발계획 수립
> 총 사업부지 중 15% 빠져 토지이용 부조화 우려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7-12-31T15:39:2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2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신동지구, 미니신도시로 개발”, 2007-12-3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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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신동지구 도시개발구역내 화성시 행정구역을 제척시킨 채 친환경 미니신도시로 본격 개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일 영통구 신동 542번지 일원 전체 면적 25만1천666㎡의 신동지구(삼성코닝 옆)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전체 개발면적 중 11만6천898㎡가 주거용지로, 도로 및 공원 녹지 등 10만5천840㎡, 상업·업무시설이 1만5천705㎡다. 전체 1천522세대 4천414명이 수용되며,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그러나 신동지구내 화성시 행정구역 4만5천263㎡(전체 사업부지 중 15%)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아예 빠졌다. 화성시와 행정구역 편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수원시 지역만 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 행정구역도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하지만 화성시와 협의가 재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성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행정여건상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개발계획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3~4월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기본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올해 말께 환지계획 수립 및 손실 보상 협의가 이뤄지면 내년 6월께 본격 공사에 착수하게된다.

특히 시가 시행자로 나선 신동지구 개발은 사업추진의 지연이나 표류없이 신속하게 미니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한편 신동지구를 친환경 신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사업부지 중심 15%에 달하는 면적을 제척하고 개발계획을 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근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박지성로와 삼성로를 잇는 도로를 건설하면 한쪽 끝이 섬처럼 남게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화성시 땅까지 제척하면 토지이용에 부조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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