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현장조사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1-07T16:09:1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7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현장조사”, 2008-01-0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75

---

수원시는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이달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경우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시설물이며 주거용은 제외된다.

또 경유 사용 차량도 조사 대상이다. 시설물 조사에서는 부과대상의 소유자, 주용도,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을 조사하게 된다.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에 의한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3월 10일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28075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