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소득  보전접 지불제’ 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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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추상철&nbsp;기자
- 발행: 2008-01-11T00:59:3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1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쌀소득  보전접 지불제’ 사업 신청하세요"”, 2008-01-1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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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난 1월초부터 오는 2월말까지 각 구청에서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과 대상농지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 면적이 1000m²(1ha)이상의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영농법인) 등이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1부, 농지이용과 경작 현황 확인서(농지소재지 마을대표 확인서)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등록자라도 농지 이용과 경작현황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등록증의 내용과 다름에도 변경하지 않았을 때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액지급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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