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상습체납시 감치처분한다.

> 수원시,오는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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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추상철&nbsp;기자
- 발행: 2008-01-20T21:12:1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1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과태료 상습체납시 감치처분한다.”, 2008-01-2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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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오는 6월 22일부터 과태료 체납대상자 처분을 위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시행한다.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될 수 있으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수원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위반이나 쓰레기를 무단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기내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액 증가 주 원인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나 다른 불이익이 없고,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폐차 및 명의 이전때까지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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