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 피해 때 복구지원비 드려요”

> 올부터 재난지원금 제도 시행… 풍수해보험제도도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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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1-21T15:58:2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3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풍수해 피해 때 복구지원비 드려요””, 2008-01-2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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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올해부터 풍수해와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제도가 본격시행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제도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재난지원금 제도 홍보에 나섰다.

피해 발생후 10일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 각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의 복구비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인터넷([www.safekorea](http://www.safekorea). go.kr)을 통한 피해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의 58~65% (기초생활수급자 93%)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적은 보험료로 피해복구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이며, 전국 시행에 따른 소방방재청의 준비작업 등으로 인해 풍수해보험 상품 판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제도는 소방재청이 관장하고 정부지정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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