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공공요금 인상 없다”

> 서민경제 부담 덜기 수도료 등 상반기 대부분 동결
> 지하수료 1톤당 67.5→72원 등 일부 ‘도미노 인상’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1-21T18:11:1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4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공공요금 인상 없다””, 2008-01-2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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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대부분을 동결키로 했다. 그러나 지하수 요금이나 시립예술단 관람료 등 일부 공공요금은 인상된다.

시에 따르면 식료품과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 이를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인상한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현재 업종별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은 1~20톤 당 400원, 업무용(1~100톤) 730원, 영업용(1~100톤) 880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1~20톤) 148원, 업무용(1~100톤) 220원, 영업용(1~100톤) 300원을 받고 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요금인상이 계획 된 바 없다”며 “후반기에 (요금인상을) 검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인상이 예고됐던 쓰레기 봉투가격도 현 가격수준으로 유지된다. 현재 20ℓ용 기준으로 600원이다. 경기도가 쓰레기종량제 현실화의 일환으로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해 인상이 예고된 바 있다.

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인상당시 충분히 검토해 가격을 산정한 만큼 향후 몇년간 이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소각장을 따로 갖추고 있어 요금부담이 덜하다”고 전했다.

주로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은 동결한 반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과 시립예술단 관람료,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등은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로부터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2008년도 톤당 160원)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부득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기존 1톤당 67.5원에서 올해부터 72원으로 올렸다.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한 달간 1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7천200원 가량이 부과된다.

시립예술단도 기존 5천원을 받던 입장료를 좌석 배치에 따라 5천원~2만원까지 차등 적용키로 했다. 또 연회비 5만원의 유료회원제를 도입했다. 이는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 낮게 측정된 공연 입장료의 현실화 및 문화공연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수원시설관리공단도 수원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이용료를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100%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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