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산 골프장증설 화성시에 발목잡혀 불투명

> 수원시, 신동지구 화성시행정구역 편입도 화성시와 해결점 찾지 못해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1-23T06:35:0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7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화산 골프장증설 화성시에 발목잡혀 불투명”, 2008-01-2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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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추진중인 화성시 태안읍 하수처리장내 골프장 증설계획이 화성시와 협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신동지구내 화성시 행정구역 편입문제 등 이웃 지자체와 갈등을 원만히 풀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 경계에 인접한 화성시 태안읍 화산동 91번지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총사업비 51억원을 들여 9홀 규모의 파3 골프장(1천320㎡)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지난 2005년 4월 파3(9홀)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축구장 등을 갖춘 화산체육공원을 건립한 바 있다.

화산체육공원의 시설 이용료 등으로 개장 첫해 10억7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듬해 19억5천만원, 지난해 17억여원 등 매출을 기록하자 골프장 추가 건립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10월 지방재정 투자심의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화성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전제로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화성시와 협의에 실패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화성시와 인근 주민들은 수원시가 골프장을 건립하는 대신 화산체육공원의 이익금(10%) 일부를 약속대로 지급하고, 황구지천을 가로지르는 가설교량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 화산체육공원내 골프장 조성을 추진할 당시 수원시의 약속 사항부터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시는 건설비용 부담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가 인근 화산·병점 등 5개동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주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주민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의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절적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사업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팔달구 한 건축사는 "수원시는 신동지구 토지 매입에서도 화성시와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시 행정구역만 개발키로 했다"며 "인근 지자체와 갈등이나 협의를 풀어나가는데 미숙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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