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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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추상철&nbsp;기자
- 발행: 2008-03-05T01:50:3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1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008-03-0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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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이 시행됨에따라 주민등록증 분실시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어느곳에서나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분실시 전국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갈 수 있는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지외의 기관에서 보관중인 주민등록증이 6개월을 경과했을 경우 주민등록 기관으로 보내진다.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도록 안내 통지를 받고도 1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 파기토록 했다. 이 기간이 지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돼 재등록 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경감비율을 2분의1에서 4분의3으로 확대했다.

또한, 시는 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 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 초본 받급을 받고자 할 경우와 다수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괄 신청을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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