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10%축소 논란

> 시의회 개정안 사전설명회서 "건폐율축소는 실질적인 건축면적 축소,건축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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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03-06T07:05:0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3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10%축소 논란”, 2008-03-0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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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1~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건축면적의 용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10%씩 축소하는 방안을 골자로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수원시의회가 이를 건축 규제라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식)는 5일 오전 오는 11일(화)부터 열리는 253 임시회에 상정될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

개정안 10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따르면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에서 50%로, 3종 지역은 50%에서 40%로 각각 10%씩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녹지나 교통용지 등 공용용지를 뺀 건축용지의 면적 비율이 축소돼 공동주택과 단독 주택의 신축과 재건축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수 의원(매교,매산,고등,화서동)은 “건폐율 축소는 실질적인 건축면적의 축소”라며 “이는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규제 조항”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건폐율 축소는 녹지나 주차장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면적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과 임인수 팀장은 “건폐율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녹지공간 등 공용면적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주차장 시설을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엔 녹지, 공원, 도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면서 층수 고도를 최대한 높인 ‘탑상형’ 아파트 등으로 가는 추세와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건폐율 비율을 놓고 시와 시의회의 의견이 다른 가운데 253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심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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