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구  정인석 "수원 지정市 추진부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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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수원일보
- 발행: 2008-03-17T15:30:3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7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장안구  정인석 "수원 지정市 추진부터 먼저"”, 2008-03-1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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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뜨겁다 못해 자칫 잘못하다간 불이 날 지경이다. 오는 25일 후보자 등록과 함께 시작될 공식 선거운동은 며칠 남았지만 후보자들의 사활을 건 싸움은 24시간이 짧다. 본지는 지난 2월 12일자로 수원 4개 선거구 예비등록 후보자를 대상으로 수원지역 현안에 대한 1차 대담을 가졌다. 1월 28일까지 예비후보등록을 했거나 출마를 표명한 인사를 대상으로 했었다. 당시 대담을 하지 않은 인사중 이후 공천이 확정됐거나 확정을 앞두고 있는 예비후보자, 무소속 출마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1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본사 편집국장실서 2차대담을 가졌다. 대담 동영상은 다른 후보 확정자와 함께 본지 인터넷 홈페이지 ‘SUWON.COM’을 통해 볼 수 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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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분당선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조 5천411억원으로 이 중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1조7천800여억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내세워 2014년까지 1단계 정자역~광교 구간을 우선 건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택지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호매실과 화성 봉담 등 수원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가 이뤄질 수 없고 서남부 지역의 균형발전이 저해되기 때문에 2014년까지 일괄개통돼야 합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② 수원을 비롯해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시가 광역시를 추진하게 된다면 경기도는 껍데기만 남는 광역지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광역시 수준의 법적 지위를 갖는 지정시 추진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국의 50만 이상 인구를 가진 시들이 국회에 이와 관련한 법 제정을 청원한 상태인 만큼 지정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합니다.

**수원비행장 이전 때까지 주민 피해보상 관련 법안 마련해야**

③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직접적 피해는 물론 주변 지역의 집값하락과 생태계 교란 등 그 피해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문제는 이 비행장이 아직도 수도권을 지키는 중심 비행장, 즉 안보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힘을 합해 국방부로부터 이전 확약을 받고 이전시까지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④ 재래시장 가운데서도 전통을 자랑하던 장안구의 거북시장이나 조원, 파장 시장 등 소규모 시장과 이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영세민들을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시장 주변 환경개선, 교부세 확대 등 지원과 함께 소규모 시장별 테마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공구상, 전파사 등이 많은 거북시장과 포목점 등이 있는 조원시장의 테마 육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안구 휴식공간 부족, KT&G·농생대 부지 공원으로**

⑤ KT&G 부지는 향후 장안구민뿐 아니라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느냐를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곳입니다. 천천지구에서 시작한 아파트 단지가 정자지구, 한일타운, 월드 메르디앙에 이르기까지 단지 내 이렇다 할 휴식공간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수원시의 미래와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KT&G와 농생대 부지가 꼭 녹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⑥ 광교산 일대는 수원시민에게 마지막 남은 휴식공간이자, 생태계의 보루입니다. 광교산 일대 여기저기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광교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도립공원 지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광교산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이들 부지를 확보하는 데 수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도립공원을 추진하되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규정을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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