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운지구 등 5곳 1종 지구단위 구역으로

> 과밀 개발 규제 난개발 차단 위한 수립지침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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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03-24T16:39:1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8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구운지구 등 5곳 1종 지구단위 구역으로”, 2008-03-2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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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구운지구를 비롯해 5개 지구에 대한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 앞으로 지구 내 각종 개발행위 시 지침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 14일 구운, 매탄2, 권선1·2, 원천지구 등 5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구역 수립지침을 확정해 고시했다.

시가 수립지침을 확정해 고시한 지역은 구운지구(서호노인복지관 일대, 54만7천736㎡), 권선2지구(수원터미널 일대, 32만4천502㎡), 매탄1지구(수원시청 일대, 128만4천455㎡), 매탄공원 일대의 매탄2지구(81만9천559㎡), 원천지구(수원남부서 일대, 45만9천964㎡) 등이다.

이들 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지 10년이 경과된 지역으로 향후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지도록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5개 지구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도로선, 도시계획조례 등에 의거해 정해진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선을 적용받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이 개발될 경우 공원계획 등 녹지를 확보하도록 토지이용과 도시관리계획 등 용도 지역으로 묶어서 과밀 개발을 규제하고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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