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이젠 독자적으로

> 국토해양부, 인구 50만 이상 7개 도시에 결정권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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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03-31T16:37:1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8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이젠 독자적으로”, 2008-03-3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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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을 비롯한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7개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도시기본관리계획을 독자적으로 세울 수 있게 돼,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틀에서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설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갖게된 지자체는 수원을 비롯해, 성남, 용인, 고양, 부천, 안산, 안양 등 모두 7곳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해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직접 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 도심 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본보 3월 11일, 18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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