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농생대부지 학교보호지구 폐지

> 수원시,서둔동 일대 71만8천360㎡지난달 24일 폐지결정고시,주민재산권 행사 자유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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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4-04T08:57:1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3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서울농생대부지 학교보호지구 폐지”, 2008-04-0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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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서울농생명과학대 일대 71만8천360㎡ 규모의 학교시설보호지구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교시설보호지구와 학교정화구역 등 이중 규제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농생대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달 24일 서둔동 일대 71만8천360㎡에 대해 학교시설보호지구 폐지 결정을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12월 비행기 소음 및 시설장비 노후화 등의 이유로 농생대가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지구지정이 해제되지 않아 주민들이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폐지했다"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보호지구가 해제된 농생대 일대는 '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상 향후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돼 있다. 시는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이 부지를 자연녹지로 보존할 계획이다.

한편 서둔동 103-2번지 일대 농생대 부지는 지난 1972년 8월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200m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제약을 받아 도축장 및 호텔, 여관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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