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타운 서수원권에 조성하면 어떨까.

> 수원시 고법신설까지 계산  광교신도시대신 서수원권이전  검찰,법원에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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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04-07T05:47:3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4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법조타운 서수원권에 조성하면 어떨까.”, 2008-04-0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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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법조타운을 광교신도시 대신 서수원권에 조성하는 방안을 법원과 검찰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고등법원 설치 요구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수원시의 제안이 고법 설치 등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분석이다.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수원시 등은 현재 영통구 원천동에 자리하고 있는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이 사건과 인력이 급증하자 광교신도시로 법조타운을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내 공공청사용지에 법원과 검찰 청사 등 법조타운 부지 6만5천858㎡를 확보했다.

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광교신도시 실시계획을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고, 지난해 11월부터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를 상대로 청사이전을 놓고 협의해 왔다.

하지만 법조타운 부지규모가 2배로 늘어 원천동 청사부지 보상금(730억원 추산)으로 광교신도시 내 부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 닥쳤다.

광교신도시의 조성원가는 ㎡당 241만8천원이어서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부지매입비만 1천592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원시가 광교신도시를 대신해 서수원권 부지 약 10만㎡을 법조타운 후보지로 법원과 검찰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새 후보지 규모는 고법과 고검 신설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시는 법조타운이 서수원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현 청사부지 보상금으로 새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비까지 충당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법원과 검찰청에 새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수원시로부터 전달받아, 이전여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법원 행정처 등은 접근성과 고법 유치 등 종합적인 내용을 감안해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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