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지을 때 일정 녹지공간 확보”

> 시, 녹지·공원 조성계획 기준 마련 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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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4-07T15:05:4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7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건물 지을 때 일정 녹지공간 확보””, 2008-04-0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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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원시에서 각종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일정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나무의 종류와 키, 굵기, 밀도 등에 대해 엄격하게 정해진 조경기준에 따라 나무를 심어야 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녹지ㆍ공원 조성계획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신축과 재개발 등을 포함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각종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전문업체가 작성한 조경설계를 제출해야 한다.

키 큰 교목의 경우 아래쪽 직경은 20㎝ 이상, 가슴높이 직경은 15㎝ 이상이어야 하고, 키 작은 관목은 높이 40㎝ 이상에 군락형태로 심도록 했다.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도 인공 담장 대신 나무 울타리를 만들고 옥상 조경을 할 때에는 건축사를 통해 구조물 안전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지금까지 조경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건축법, 도시공원ㆍ녹지법 등 관련 4개 법률과 관련 부서에 따라 따로따로 조경기준을 적용,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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