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옥외광고물 철거·정리 대상 30곳

> 수원시, 상공회의소, 진흥청 간판 등 수두룩… 개정법, 행정광고물 일반 기준 적용 3년 유예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4-28T16:41:2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0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공공기관 옥외광고물 철거·정리 대상 30곳”, 2008-04-2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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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목적의 행정광고물에도 강화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적용, 그동안 수원지역 곳곳에 무분별하게 들어섰던 기준에 어긋나는 공공기관 광고물이 철거되거나 정리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주 및 전광판 광고물은 1개당 3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과도하게 큰 옥외광고물로 수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게 됐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건물 내 간판(5㎡ 이하), 지정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광고물은 앞으로 일반적 설치기준 절차에 따르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단 주요 시책 등 공익목적의 광고물은 공공기관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홍보용 간판 1개(벽면·지주·옥상간판 중 하나), 건물 부지 밖에 설치되는 광고물 중 축제 등 각종 행사 홍보물(30일 이내)에 한해 표시금지 지역·장소에 지자체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하지만 수원시내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공공기관들은 상당수를 철거하거나 정리해야할 입장이다.

수원시가 법 시행에 앞서 파악한 옥외광고물 중 규정에 부적합한 공공기관설치 지주 및 전광판 광고물 설치만 30여 곳에 이른다.

권선구 권선동 패션아일랜드 앞 지주 간판을 비롯해 서수원체육공원 옆 지주 간판(20×10) 등 수원시 이미지 홍보용 5개가 모두 철거대상이다.

또 팔달구 동서로 265에 설치한 옥상 홍보전광판과 영통동 999-1 동수원세무서가 설치한 옥상간판도 설치기준에 어긋난다.

이 밖에도 장안구 정자동에 세운 수원상공회의소의 지주 간판(가로 18×세로 8)과 농촌진흥청(서둔동 250) 홍보용 지주 전광판, 병무청(화서동 53-2)·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인계동 939) 등의 가로간판 등 모두 철거하거나 간판 규격을 축소해야 한다.

현행법상 지주형 간판은 상단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에 설치하되 간판 1면의 면적이 10㎡이내(전체합계 40㎡ 이내)여야 한다.

인계동 광고물제작소 한 관계자는 “지주 간판은 1개당 3천만원 이상, 홍보전광판은 1억원 이상을 호가한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도 모자란 데 오히려 그동안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제작·설치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목적 광고물과 일반광고물간 법 적용을 달리해 형평성 논란이 야기됐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형평성 논란의 잠식은 물론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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