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증명수수료 통일지침 물가인상 부추켜

> 정부,들쭉 날쭉 수수료 통일명분 11개종목 징수료 통일규정 지자체에 하달,인상 불가피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5-01T06:48:0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4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제증명수수료 통일지침 물가인상 부추켜”, 2008-05-0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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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생활 물가를 잡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공공기관의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해야하는 수수료 통일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수원시도 이에따라 14종의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 징수기준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전국 지자체의 들쭉날쭉한 각종 증명서와 인허가 관련 수수료를 통일해 지역주민과 기업들의 재정부담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한 규정안'을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서를 내려 보냈다.

논산시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가 10만원인데 비해 안성시는 900원 등 징수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이유다. 행안부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 등 총 11개 종목에 대해 징수기준을 통일했다. 표준 수수료 액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10%는 조정할 수 있다.

행안부가 마련한 표준요율은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5천원(연장 3천원), 공장등록 수수료 1천원이다. 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 개인 및 법인 각각 2만원, 3만원. 이밖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4만원(변경 2만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10만원(변경 4만원),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3만원(변경 1만원) 등이다.

현재 시(지난해 10월 개정된 시의 수수료 요율표)의 수수료와는 상당이 차이가 난다. 시의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는 신규·연장 모두 2천원으로 표준 요율보다 각각 3천원, 2천원이 싸다.

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는 개인 9천원, 법인 2만원으로 정부표준요율과 1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는 3만7천원, 개설 허가(변경) 1만5천원으로 표준 요율과 비교해 금액 차가 크다.

수원시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기준 조례를 개정(안),현 수수료를 올려야 할입장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치솟는 소비자 물가를 감안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공공요금 인상은 예민한 사항인 만큼 인근 지자체의 반응을 살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원시도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후반기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다른 시 관계자는 "수수료 징수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임에도 자율성을 배제한 채 일률적인 통일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물가 폭등 상태에서 공공요금을 올린다면 시민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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