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할 주민세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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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환희 기자
- 발행: 2008-05-06T05:51:5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8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소득세할 주민세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2008-05-0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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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20% 부과하게 된다.

또 미납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제가 하루 납부 지연에 따라 0.03%씩 가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는 중간예납분을 포함해 최종 소득세확정세액의 10%를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시 소득세고지서와 함께 발급받은 주민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을 활용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해 수원지역에서는 모두 9500여건 16억1800여만원의 소득세할 주민세가 신고·납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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