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반쪽짜리’

> 교육청 등 '단독 청사' 고수, 도청·도의회 등 일부만 이전 가능성
> 수원지법·지검도 이전비용 문제 법조타운 다른 지역 부지 검토중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5-12T19:25:4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9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반쪽짜리’”, 2008-05-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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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형 광역행정복합도시 형태로 계획된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이 도교육청 등 도 단위 주요 행정기관 이전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법조타운도 대체부지를 검토하는 등 반쪽짜리 행정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등에 따르면 행정타운은 수원시 이의·원천동을 비롯해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대 1천128만㎡의 광교신도시 내 11만9천196㎡에 전체면적 11만5천700㎡ 규모로 건립된다.

행정타운은 지하 2층∼지상 20층 안팎 크기로 도본청(전체면적 8만5천950㎡)과 도의회(2만9천752㎡) 및 산하기관, 사업소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광교신도시 완성되는 2012년 6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행정타운에는 전시 및 도서관과 같은 문화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까지 포함하는 복합 행정타운으로 조성키로 하고 현재 관련 법규를 분석 중이다. 행정타운에 민간 업무나 상업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당초 행정타운에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사 등 법조타운과 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동수원우체국 등 도 단위 주요 행정기관이 모두 입주하는 자족형 광역행정복합도시 형태로 계획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한국은행 경기본부, 동수원우체국 등은 업무의 특성상 도청사에 예속되지 않은 단독 청사가 아니면 입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결국 도청과 도의회 등 도 산하기관 일부만 이전하는 행정타운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시공사에 5만여㎡의 부지를 요구했지만, 공사 쪽은 현 청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만5천여㎡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이전추진이 물거품이 됐다.

한국은행과 동수원우체국도 복합청사가 아닌 단독청사를 요구한 반면 공사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 이전 자체가 백지화된 상태다.

도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모가 큰 행정기관을 일방적으로 한데 묶으려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접수 등 민원인들의 방문이 잦고, 화물수송 등의 업무가 많음에도 이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화폐관리 등의 중요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은행 경기본부도 보안유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법조타운에 들어갈 수원지법과 지검도 이전비용 문제로 고심 중이다. 현재 수원시가 법조타운 대안부지로 서수원에 약 10만㎡를 법원과 검찰 쪽에 제안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다른 기관들이 행정타운 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계획 수정도 가능하다”면서도 “기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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