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舊도심 재개발 속도 붙었다

> 세류·지동 등 정비예정구역 16곳 제안서 검토, 5곳은 공람 공고
> 도시계획 결정권 지자체 이양… 10월부터 구역지정 탄력받을 듯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5-12T19:31:0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9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 舊도심 재개발 속도 붙었다”, 2008-05-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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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옛 도심권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수원시 옛 도심권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20곳 가운데 16곳의 재개발추진위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 중인데다 이 중 5곳이 정비예정구역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상태다. 여기에 50만 이상 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재개발사업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7일부터 권선 113-6구역과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에 들어갔다. 권선 113-6구역은 세류동 817-72번지 일대 12만6천830㎡에 공동주택 총 1천967세대(용적률 230% 이하, 최대 15층 규모)가 들어선다.

이 중 주택규모 84㎡가 전체의 아파트의 52%(1천31세대)를 차지하고, 대부분 124㎡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9만8천940㎡가 택지로, 나머지 2만7천890㎡가 공원 및 공공기반시설부지다.

단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원아파트는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됐다. 재개발 예정구역 전체를 삥 둘러싼 완충녹지가 가장 큰 특징이다. 재개발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148세대가 늘어난다.

또 고등동 94-1번지 일대 팔달 115-3구역(전체면적 6만4천243㎡)은 74세대 늘어난 1천54세대다. 임대주택 180세대를 포함해 85㎡ 이하 규모가 전체 세대의 81%에 달한다. 구역 내 벽천광장을 설치하고, 실내 다목적운동시설과 문고, 어린이놀이터 등이 건립된다. 특히 흐르는 물과 풍부한 수림이 어우러지는 그린·블루 네트워크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거지역(250% 이하)과 상업지역(800% 이하)임에도 비행안전 6구역에 속해 용적률이 224.1% 이하로 최대 17층 규모다.

앞서 공람공고를 마친 장안 111-4구역(조원동 431-2번지 일대, 3만4천836㎡)과 팔달 115-1구역(화서동 4-26번지 일대, 1만1천635㎡), 권선 113-12(오목천동 482-2번지 일대, 4만9천802㎡) 등을 합하면 모두 5곳이 정비구역지정(안)을 상반기 중 마치는 셈이다.

현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0곳 가운데 16곳에서 재개발추진위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 중이며 , 권선 113-1구역(서둔동 188-2번지 일대, 4만6천95㎡)과 권선 113-3구역(서둔동 148-1번지 일대, 7만4천143㎡)은 계획안이 부실해 반송한 상태다. 아직 제안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구역은 팔달 115-4구역(매산로3가 109-2번지, 9만4천896㎡)과 팔달 115-10구역(지동 349-1번지 일대, 8만9천142㎡) 등 2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세계문화유산 화성에 인접해 위치한 팔달 115-11구역(지동 110-15번지 일대, 9만7천324㎡)이 지난달 4일 문화재심의 현상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팔달 115-10구역과 장안 111-3구역(영화동 93-6번지 일대, 2만8천992㎡)의 사업유형유보구역의 개발방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 한해 도시관리계획을 지자체장에게 넘김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절차가 상당히 단축될 것”이라며 “오는 10월께부터 구역지정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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