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판매점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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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5-19T15:14:3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7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복권판매점 집중단속”, 2008-05-1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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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이달부터 로또복권 판매점 등 복권판매점에 대한 상반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관내 139개 달하는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대상으로 제3자 위탁판매 여부, 1인당 1회 10만 원 초과 판매 여부, 청소년(19세 미만)에게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구별로 점검대상은 팔달 40개소, 장안 39개소, 권선 31개소, 영통 29개소다.

앞서 본청 단속반 2명과 각 구청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행사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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