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는 못 할망정 있는 기업은 지켜내야… “SK케미칼 이전을 막아라”

> 투자규모 2천억원·수출 2억불·일자리 700명 ‘脫수원’ 지역경제 파장 커
> 지방산단 이전 관련법 개정 등 ‘친기업환경 만들기’ 민·정·관 힘모을 때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05-19T15:40:4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9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유치는 못 할망정 있는 기업은 지켜내야… “SK케미칼 이전을 막아라””, 2008-05-1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93

---

“SK케미칼 타지역 이전을 막아라.”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SK케미칼 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이전이 불가피한 향토기업 SK케미칼을 수원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원의 경우 각종 수도권규제로 공장증축이 불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속속 이전해 삼성전자와 SK케미칼외에는 이렇다할 대기업이 없는 산업기반여건에서 SK케미칼 지키기는 자족기반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민·정·관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수원시와 SK케미칼측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해 9월 7일 경기도로부터 정자동 SK케미칼 공장부지 0.472㎢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상 대기업의 경우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이전을 하도록 명시돼 있어 기존에 입지한 공장단지 면적 내 범위(증설면적 포함)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SK 케미칼 측은 공장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충북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규모 2천억원, 수출 2억불, 고용창출 700명 등 지역경제에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

수원시 한 관계자는 “SK케미칼이 수원에 있을 경우 관련 협력 업체의 수원 입지는 물론 지방세 수입,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가 지대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SK케미칼의 수원지역외 이전은 어떻게든지 막아야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학역 씨는 “지방도시마다 지역경제를 위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 전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 도둑 질 빼고는 다했다는 필사의 노력을 거울삼아야 한다. 수원시도 사력을 다해 SK케미칼의 이전을 막고 수원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수원시는 현재 SK케미칼을 고색동에 조성중인 지방산업단지 3단지에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SK케미칼이 수원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방산업단지에 입지하도록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명시된 대기업의 동일산업단지내 이전을 동일행정 관할지역 내 산업단지로의 개정이 시급하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지방산업단지 이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중앙과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8일 지식경제부 관계자와 만나 SK케미칼 수원공장이 고색동 지방산업단지 3단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지식 경제부는 기존의 공업지역 재배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SK케미칼은 어떤기업인가=**1969년 평동에 선경합섬으로 공장을 가동하면서 섬유 분야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 온 SK케미칼은 현재 SK그룹의 모태가 됐다.

주 생산품은 정밀화학, 아세테이트 원사, 폴리에스테르 수지, 부동액, IT소재, 의약원료 등이다.

또, 1995년 1월 117억원을 들여 팔달구 신풍동에 들어선 선경도서관을 기부채납했으며, 정자동 공장 부지에 500억원 규모의 시민예술회관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향토기업이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29793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