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2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3651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했다.

시에 따르면 ‘3651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시에서 지정해 준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한 경우 납부 여부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제도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에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2~3일 길게는 7~10일까지 소요돼 납세자가 납부 후 압류해지나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영수증을 지참하고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는 ARS로 연결되는 031-228-3651(365)로 전화해 가상계좌번호를 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처리결과는 SMS로도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7월부터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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