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농생대부지 사용가능타진

> 최근 기획재정부방문, 수원지법.지검 대체부지로 쓸수 있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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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6-03T21:50:5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법원행정처, 농생대부지 사용가능타진”, 2008-06-0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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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대 농생대부지를 수원지법·지검의 법조타운 활용 안이 검토 중인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몇 차례 방문해 '서울대 농생대 부지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국공유지인 서울대 농생대 이전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묻고자 몇 차례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은 수원지법·지검이 광교신도시 편입으로 어디로든 옮겨야 하는데, 대체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농생대 부지도 쓸 수 있느냐고 묻고 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권선구 호매실택지개발지구 인근 땅 10만㎡도 입지여건 등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3년 농생대의 기획재정부에 사용권이 넘어간 서울대 농생대 부지 15만1800㎡는 수원지법·지검 활용 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조타운은 애초 광교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현 청사부지 보상금(737억원)으로는 1천600억원에 달하는 광교 부지 매입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수원시가 제안한 서수원권 이전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최근 광교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수원시에 수원법조타운을 뺏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토지매입비 대금 분할납부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건축비용 등을 고려하면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와 도시공사는 이달 내 수원법조타운 이전부지를 결정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한 상태다.

한편, 이날 서울대는 서울대 농생대 부지 중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하는 10만2천300㎡의 활용계획안을 내놓았다. 서울대는 이곳에 고문서 자료실과 산업용 동물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확장과 기숙사 신축 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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