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상용 대마재배 밀매매 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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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신세연 기자
- 발행: 2008-06-09T14:49:4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관상용 대마재배 밀매매 시 단속”, 2008-06-0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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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수원 지방 검찰청과 합동으로 양귀비 개화기인 이달 30일까지 양귀비, 대마의 밀 경작, 자생을 위장한 불법재배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시는 불법마약류의 공급원인 이들 식물의 불법 재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밀경작(密耕作) 우려 지역인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재배가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 법에 따라 처벌한다.

시는 양귀비 대마를 관상용으로 1주 이상 재배할 경우도 단속이 되며 또는 이를 밀매매하거나 사용할 경우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양귀비 대마의 재배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담당 보건소나 검찰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수원시 보건소 질병의약팀:031-228-5655, 228-6656, 228-7635, 228-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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