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안내면 가산금 최고 77%

>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금융거래 불이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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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6-16T15:44:3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과태료 안내면 가산금 최고 77%”, 2008-06-1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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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된다.

수원시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 질서위반행위 근절과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질서위반 행위는 주정차 위반, 오물 무단투기, 민방위기본법 및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불법 광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지난해 12월 21일 공포된 규제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최대 77%까지 부과하고, 체납자 현황을 신용정보 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법이 적용되면 과태료 3만원을 체납했을 경우 최대 23만1천원이 부과된다.

또 1천만원 이상 체납자나 3회 이상·1년 경과 체납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감치할 계획이다. 한편 자진납부자는 납부금액의 5분의 1을 경감, 자진납세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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