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간판 ‘철퇴’

> ‘1 업소 2 간판’ 등 옥외 광고물 표시기준 고시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신세연 기자
- 발행: 2008-06-16T15:47:0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간판 ‘철퇴’”, 2008-06-1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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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업소당 2개의 간판만 허용되며 도로 양면에 접할 경우 가로형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지주이용간판과 옥상 간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신축 건물은 반드시 간판 게시 틀을 설치해야 한다.

수원시는 공해 수준인 옥외 광고물에 대해 ‘1 업소 2 간판’ 정책을 강화하고 간판 수량 및 규격을 축소하는 등 새로운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5일자로 고시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옥외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에 나섰다.

새로운 광고물 가이드라인은 관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사업지역, 미관지구, 폭 20m 이상 도로 3천 119개 898km 주변인 도심 대부분 지역에 대해 1개 업소당 2개의 간판을 허용하며 도로 양면에 접할 때 가로형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신축 건물은 건물 외벽 훼손을 막고 간판 교체가 쉽도록 간판 게시 틀을 설치해야 하며 커튼 월 공법으로 유리로 마감된 벽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도 금지한다.

광고물의 종류와 표시 방법도 가로형 간판은 판류형 설치를 금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하되 벽면에 미관을 위한 배경 판을 설치한 후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 3층 이하에 설치하고 상업지역일 경우 5층까지 할 수 있다.

또한 건물이 4층 이상(상업지역은 6층 이상)일 경우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상징하는 도형을 건물 상단 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1개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간판은 3층까지 건물은 60cm 이하, 4층 이상 5층 이하는 70cm 이하로 제한하고 4층(상업지역 6층) 이상 건축물의 최상층은 5층 이하는 70cm 이하, 6층 이상은 건축물 층수에 따라 10cm 추가하되 최대 2m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가로 건축물 주 출입구 상단 벽면에 해당 건축물을 위한 종합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가로판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는 지상 3m 이상 5층 이하에 업소별 가로 150cm, 세로 50cm 이내의 연합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돌출 간판은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건축물 전면 폭이 10m 이하는 1줄로, 10m를 초과할 때 건축물 양측 끝에 각 1줄씩 설치할 수 있고 게시틀 120cm를 포함해 가로 100cm, 세로 100cm 이하로 모서리 커브형 및 박스형을 권장한다.

지주 이용 간판과 옥상 간판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하지만 지주 이용 간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높이 4m를 넘지 않게 설치할 수 있고 옥상 간판은 자기 건물에 한 해 본인이 건물 면적 5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에 한해 역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전기를 이용한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형식의 광고물을 금하되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에 접하지 않는 지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이때 전기 배선, 안정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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