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불거진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법정공방

> 시민단체, 검찰의 시 공무원 '무협의' 처분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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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6-24T06:17:1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다시 불거진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법정공방”, 2008-06-2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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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공대위의 고발을 무혐의 처분(suwonilbo.kr 5월 23일자 참고)한 데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대위는 “초과근무수당이 시민 혈세로 부당하게 지급됐는데 고의성이 없다며 형사처벌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24일 수원지검 앞에서 수원지검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 "수원시가 초과근무 기록을 부서별 서무담당자를 통해 일괄적으로 대리 기재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이 수당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지만, 고의로 수당을 편취했거나 허위로 지급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대위의 항소로 '수원시 공무원들의 330억 원대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논란이 법정 공방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6월 공대위는 김용서 시장과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시민단체 대표 2명은 같은 해 9월 수원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형사고발사건에 대해 공대위가 항소함에 따라 주민소송 건도 잠정 미뤄지게 됐다. 주민소송 건을 맡은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3월 중단된 공판을 형사고발사건 처리결과가 나온 이후 재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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