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년부터 도내 청소년 대상 공유자전거 1천원 할인

> - '똑따' 앱 통해...주민등록상 13세부터 23세까지 연간 최대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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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노훈 기자
- 발행: 2023-12-04T09:58:4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7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경기도, 내년부터 도내 청소년 대상 공유자전거 1천원 할인”, 2023-12-0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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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내년 1월 3일부터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이용·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경기도 청소년에게는 요금을 1천 원 할인해 주는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23세까지 청소년이며,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연계된 공유자전거 이용 시 건당 1천 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액과 합산해 연간 최대 12만 원(반기별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공유자전거는 약 4만 대 있으며, 그중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자전거는 약 8천 대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자전거를 1만 대 이상 추가할 계획이다.

최근 공유자전거가 탄소중립 실천 및 대중교통을 대체할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경기도 내 공유자전거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유자전거 이용자 중 청소년 이용 비율이 약 40%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공유자전거 이용에 따른 별도 지원책이 없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게는 요금 부담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안산시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한 중학생이 ‘청소년의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 지원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포함’을 건의하자 김 지사는 그 자리에서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근거리 거주 청소년들에게 행정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교통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똑타 플랫폼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청소년이 대중교통 이용 시 연간 최대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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