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공사장 소음,이젠 그만 "

> 김명욱 시의원,  생활소음,비산먼지 저감실천 조례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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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06-26T06:50:3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대형공사장 소음,이젠 그만 "”, 2008-06-2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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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형공사장, 도로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를 저감시키고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 소속 김명욱 의원은 7월 1일부터 열리는 256회 1차 정례회에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시가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등 300세대 이상 혹은 부지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해 상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ㆍ장비의 사용 시간대(오전 8시~오후 6시 이후, 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의 동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비산먼지와 소음 저감 대책을 위반하거나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방음시설의 설치 등 보완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2007년도 소음․진동 민원은 808건으로 2006년에 비해 18%가, 비산(날림)먼지 민원은 283건으로 21%가 각각 증가했다”며 설명했다.

그는 “인구의 도시집중, 교통량 증가 등으로 소음과 먼지 발생과 관련한 생활민원 급증하고 있다”며 먼지와 소음을 규제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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